글

라벨이 은퇴소득전략인 게시물 표시

월 519만원 넘으면 노령연금 깎인다, 2026 감액기준 완화와 자동환급 총정리

이미지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평균소득 519만 3,511원(A값+200만원)으로 올라, 이보다 낮으면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2025년에 깎였던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된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핵심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입니다. 이 금액(2026년 A값 3,193,511원 + 200만원) 미만이면 은퇴 후에도 일해서 돈을 벌든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습니다. 기존에는 월 319만원(옛 A값+0원)만 넘어도 조금씩 깎였는데, 이제는 여기에 200만원의 여유 구간이 생긴 셈입니다. 게다가 2025년에 이미 깎여서 받았던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려받습니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월평균소득금액 519만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19만원은 통장에 찍히는 세전 월급이 아니라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합산해 그 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즉 공제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실제 세전 연봉이 8천만원을 넘겨도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본인 소득이 애매하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월평균소득금액'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액 기준 한눈에 보기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적용 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소급 2026년 A값 3,193,511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 평균소득, 매년 갱신 감액 기준선 월 519만 3,511원 (A값+200만원) 이 미만이면 전액 지급, 초과분부터만 감액 2025년 기준선 약 508만 9,062원 작년에 이 미만이었는데 깎였다면 환급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