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월 5만8천원 차이
공단의 평균소득자 모형에서는 첫째 출산 12개월과 군복무 12개월을 모두 인정받을 때 첫해 월 연금이 약 5만8천원 늘어난다. 2026년부터 첫째 자녀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이 붙고, 군복무 크레딧은 실제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된다. 국민연금공단의 평균소득자 가정에서는 두 크레딧을 모두 반영할 때 첫해 월 연금액이 약 5만8천원, 수급기간 25년의 현재가치 기준 총급여가 1,377만원 증가한다. 2026 출산·군복무 크레딧 크레딧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상품이 아니라 출산이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해주는 제도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2개월, 둘째까지는 누적 24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이 추가된다. 종전의 최대 50개월 상한도 폐지됐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얻은 첫째 자녀에게 12개월을 소급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 기존 첫째가 있고 2026년에 둘째를 얻었다면 둘째에 해당하는 12개월부터 산입된다. 군복무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자가 대상이며, 2026년 전에 복무를 마쳤다면 종전처럼 6개월, 2026년 이후 마쳤다면 6개월 이상 실제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인정받는다. 2026년 크레딧 인정 구조 첫째 출산·입양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라면 12개월 2026년 이전 첫째에게는 새 12개월이 소급되지 않는다 둘째 자녀 새 제도 적용 가족은 누적 24개월 기존 첫째 후 2026년에 둘째를 얻으면 둘째분 12개월을 인정한다 셋째 자녀 새 제도 적용 시 누적 4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이며 50개월 상한이 없다 군복무 완료 2026년 이후 완료자는 실제 복무기간, 최대 12개월 6개월 미만 복무는 대상이 아니며 완료일이 경계 기준이다 2026년 전 복무 완료 6개월 법 개정으로 과거 복무가 일괄 12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와 출생·입양 시점에 따라 인정기간이 달라진다. 예상 연금액 얼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