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자녀 연말정산인 게시물 표시

2026 자녀별 신용카드 공제한도, 1명 350만·2명 400만원

이미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2026년부터 부양자녀 1명이면 기본한도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을 적용받지만 실제 공제액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과 결제수단별 공제율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부양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다. 다만 자녀 한 명마다 3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종전 300만원이던 근로자 개인의 연간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50만·100만원 높이는 구조다. 자녀별 공제한도 계산 총급여가 정확히 7천만원이면 ‘7천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간다. 자녀가 없으면 기본한도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다. 셋째부터 한도가 계속 50만원씩 늘지는 않으며 2명 이상은 모두 400만원으로 같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 250만원에서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증가 폭은 7천만원 이하에서 최대 1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최대 50만원이다. 이 금액은 환급액이나 세액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한도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2026 자녀 수·총급여별 기본한도 7천만원 이하·자녀 없음 300만원 기존 기본한도를 적용한다. 7천만원 이하·자녀 1명 350만원 자녀가 없을 때보다 한도가 50만원 늘어난다. 7천만원 이하·자녀 2명 이상 400만원 최대 100만원 증가하며 셋째부터 추가 증액은 없다. 7천만원 초과·자녀 없음 250만원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7천만원 초과·자녀 1명 275만원 기본한도가 25만원 늘어난다. 7천만원 초과·자녀 2명 이상 300만원 이 구간의 자녀 가산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자녀 수와 총급여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 350만원이 자동 공제될까 한도가 350만원이어도 카드 사용액이 적으면 그만큼 공제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