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에 할 사람과 기다릴 사람
근로소득만 있고 전년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9월 1~15일 신청할 수 있지만, 12월 지급액은 35% 선지급분이라 정산과 지급유보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이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신청하면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2027년 6월 30일 실제 2026년 요건으로 다시 계산한다. 따라서 9월 신청 여부는 자격뿐 아니라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필요가 있는지, 나중에 환수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반기신청 자격부터 걸러내기 2026년 상반기분 신청 전 확인표 1. 소득 종류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가 예: 반기 또는 정기 선택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 포함: 정기신청 근로 외 소득이 있으면 반기 대상이 아니다. 반기로 신청해도 정기신청으로 보아 심사될 수 있다. 2. 2025년 총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2026년 상반기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총소득 기준이다. 가구유형을 먼저 확인한다. 3. 재산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 주택·토지·차량·전세금·예금·주식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4. 신청자 한 가구에서 신청자가 1명으로 정리됐는가 1가구 1명만 신청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이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신청자를 확인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재산 판정은 집값만 보는 방식이 아니다. 국세청 기준에는 주택·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