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액 659만원 조정, 직장인 월 1만450원 더 낸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라 월소득 637만원 초과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증가액은 최대 월 1만450원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9.5%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최고 보험료는 월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몫은 최대 1만450원 늘고,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인상분 전액을 부담합니다. 상한액 659만원 핵심 변화 659만원은 월급 자체의 상한선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계산할 때 인정하는 월 소득의 최고 기준입니다. 월 기준소득이 700만원이어도 보험료는 659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이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하한 사이에 있는 가입자 등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 조정만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조정 적용 기간 2025년 7월~2026년 6월 2026년 7월~2027년 6월 상·하한액은 매년 7월부터 1년간 적용 상한액 637만원 659만원 637만원 초과 소득자부터 인상 영향 발생 하한액 40만원 41만원 하한 적용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상승 보험료율 9.5% 9.5% 이번 표의 차이는 보험료율이 아닌 상·하한 조정 효과 최고 보험료 60만5150원 62만6050원 지역가입자 기준 최대 월 2만900원 증가 최저 보험료 3만8000원 3만8950원 하한 적용 시 월 950원 증가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월소득별 보험료 계산 계산식은 기준소득월액×9.5%이며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인 4.75%입니다. 월 기준소득이 637만원 이하면 상한 조정 자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