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월급 223만원 시대 실수령액과 달라지는 것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3.7%↑)으로 7월 15일 확정됐다. 월 환산 223만 6,3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실업급여 등 연동 급여도 줄줄이 오른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금액으로, 올해(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이며, 올해보다 매달 79,42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지금의 10,32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2027 최저임금 확정, 핵심 숫자부터 이번 결정은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노동계는 최종 수정안으로 11,150원(8.0% 인상), 경영계는 10,550원(2.2% 인상)을 제시했고, 결과는 그 사이인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 구간의 하단보다는 높고 노동계 요구보다는 낮은, 전형적인 절충형 결정입니다. 시급 10,700원을 하루 8시간 일급으로 계산하면 85,6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를 해야 하며, 고시가 완료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7만 8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정리 시급 10,700원 (380원↑, 3.7%) 2026년 10,320원 대비 인상, 4년 만의 3%대 인상률 일급 (8시간) 85,600원 단기 알바 일당 협상 시 최저 기준선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이미 포함된 금액 월 인상 체감액 +79,420원 연간으로는 약 95만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