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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8월에 먼저 확인할 공제·증빙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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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소득, 카드 25% 기준, 월세·연금 증빙부터 점검해야 공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6일 현재 직장인이 준비할 연말정산의 중심은 2026년에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2026년 귀속으로 관리하는 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달라졌고,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소 분리 주말부부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간소화 자료가 나중에 조회되더라도 월세·미취학 아동 학원비·기부금처럼 별도 증빙이 필요한 항목은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급여명세서에서 예상 총급여와 비과세 항목 확인 ② 부양가족별 소득·나이·중복 공제 여부 점검 ③ 카드 사용액과 총급여 25% 기준 비교 ④ 월세 이체내역·계약서와 연금계좌 납입액 보관 한도만 외우는 것보다 자격과 증빙을 먼저 잠가야 1월에 공제요건 때문에 다시 수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부터 다시 잠그는 이유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보다 자격과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지난해 명단을 그대로 복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액은 150만원이며,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손자녀는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가 어렵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소득기준을 넘은 가족은 경로우대 같은 추가공제뿐 아니라 그 가족 명의의 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도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의료비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는 것도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중 8세 이상을 기준으로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40만원을 더합니다. 해당 연도 출산·입양 자녀는 첫째 30만원,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