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생산적금융 ISA 가입조건, 연 2천만원·청년 10% 소득공제
2026년 8월 20일 현재는 정부안 단계로 가입할 수 없으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현재 생산적금융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확정 상품이 아니다.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으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일반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이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제외하는 구조다. 청년은 15~34세를 기준으로 군복무기간 최대 6년을 더해 볼 수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액 10% 소득공제가 추가된다. 다만 8월 7일 ISA 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나온 만큼, 아래 내용은 확정 법률이 아닌 현재 공개된 발표안 기준이다. 일반형과 청년형 가입조건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도입이 예정된 국내투자형 절세계좌입니다. 생산적금융 ISA의 기본 가입조건은 나이, 거주·근로 여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으로 나뉜다. 19세 이상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기본 대상에 들어가며, 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 대상이 된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일반형과 청년형 모두 제외되는 발표안이다. 운용 방식은 일임형·신탁형·중개형으로 나누고 복수계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실제 금융회사별 개설 절차는 법 통과 뒤 확인해야 한다. 청년 혜택은 만 34세 이하라는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발표안상 15~34세 청년, 군복무기간 최대 6년 가산 대상 가운데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납입금 10%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 2,0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계산상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200만원이지만, 이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세액공제와는 다르다. 발표안에는 총급여 8,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을 초과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