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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월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단 산정액 95%만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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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받을 금액의 95%만 지급되고 지급도 이듬해 1월로 늦어집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장려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가가 있습니다. 기한 후로 신청하면 원래 받을 금액(산정액)의 95%만 지급돼 5%가 자동으로 깎입니다. 지급 시기도 정기신청 대상자의 8월 지급과 달리,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이듬해 1월 말경으로 늦어집니다. 즉 '늦어도 받을 수는 있지만, 빠르고 온전히 받으려면 정기신청이 유리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한 후 신청, 12월 1일이 마지노선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받는 금액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이 기간에 접수하면 산정액 100%를 8월에 받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 구간입니다.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받고, 지급도 신청·심사 후 다음 해 1월 말로 미뤄집니다. 12월 2일부터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권리가 소멸하니, 5월을 놓쳤다면 '12월 1일'을 마지막 기회로 기억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 시기별 비교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접수, 산정액 100% 지급, 8월 지급 가장 유리. 깎임 없고 가장 빨리 받음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접수, 산정액 95% 지급 5% 감액·지급 지연 감수.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이득 12월 2일 이후 신청 불가, 권리 소멸 단 하루 차이로 전액 못 받음. 11월 중 미리 신청 권장 기한 후 지급일 이듬해 1월 말경 정기(8월)보다 약 5개월 늦음. 자금 계획에 반영 내가 대상일까, 소득·재산 요건 신청 전 가장 먼저 따질 것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직전 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