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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납입한도 1800만원, 전액 공제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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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부터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사업·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600만원만 인정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노란우산 납입한도는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1,800만원 전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소득공제액은 그해 납입액과 소득구간별 한도 200만~600만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며, 나머지는 폐업·노후 대비 자금으로 적립된다. 납입한도 1800만원 변화 종전에는 월 최대 100만원, 분기당 300만원 제한이 적용됐지만 2026년 7월부터 약정 부금월액을 5만~150만원 중 1만원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정기 부금과 추가납입액을 합친 연간 한도는 1,800만원이다. 핵심은 분기별 제한이 연간 제한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처럼 1·2분기에 각각 300만원, 총 600만원을 냈다면 하반기에는 최대 1,200만원을 더 낼 수 있다. 12월 신규 가입자도 당월 약정액을 낸 뒤 연간 한도 안에서 추가납입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설명을 인용한 보도에서 확인된다. 월 150만원씩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2026년 노란우산 납입 구조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 6월 30일까지는 종전 한도가 적용된다 약정 부금월액 월 5만~150만원, 1만원 단위 현금흐름에 맞춰 정기 납입액을 정한다 연간 납입한도 정기 부금과 추가납입 합계 1,800만원 한꺼번에 1,800만원을 소득공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반기 600만원 납입자 하반기 추가 가능액 최대 1,200만원 연간 누적 납입액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납부 방식 월납 또는 분기납 자동이체, 연간 한도 내 추가납입 노란우산 앱·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계약 상태를 확인한다 납입한도 확대는 세액 환급보다 장기 적립 여력을 늘린 변화에 가깝다. 소득공제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이다. 국세청 안내상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