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 659만·하한 41만원, 7월 보험료 계산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으로 올라 직장가입자는 월 최대 1만450원, 지역가입자는 2만900원을 더 부담합니다. 2026년 7월분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범위가 41만~659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월 소득이 상한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액은 30만2,575원에서 31만3,025원으로 1만450원 늘고, 같은 조건의 지역가입자는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증가합니다. 상한 659만·하한 41만원 뜻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득 기준으로, 신고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버려 결정합니다. 신고소득이 41만원보다 낮으면 41만원, 659만원보다 높으면 659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종전 범위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40만~637만원이었습니다. 새 범위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이 3.4% 오른 결과이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입자의 약 86%는 상·하한 구간 밖이어서 이번 조정만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국민연금 변경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 41만원 신고소득이 41만원 미만이어도 보험료는 4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659만원 신고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 계산 기준은 659만원 보험료율 9.5% 9.5% 7월 변화는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아니라 상·하한 조정의 영향 적용기간 2025.7.1~2026.6.30 2026.7.1~2027.6.30 상·하한은 매년 7월부터 1년간 적용 직장가입자 부담 근로자 4.75%·회사 4.75% 근로자 4.75%·회사 4.75% 급여명세서에는 전체 보험료가 아닌 근로자 몫이 공제 소득별 실제 월 보험료 보험료 계산식은 기준소득월액×9.5%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