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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체납 가산세 월 단위 개편, 언제 유리하고 언제 손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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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체납분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 방식에서 한 달 0.67% 방식으로 바뀌어, 한 달 안에 내면 사실상 면제되지만 하루만 넘겨도 한 달치가 통째로 붙는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체납분부터, 세금을 늦게 낼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이 '하루 단위'에서 '한 달 단위'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미납세액의 0.022%가 붙었지만, 개편 후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가 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한 달 안에 완납하면 사실상 가산세가 붙지 않는 '면제 효과'가 생기는 대신, 한 달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달치 0.67%가 통째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월 단위 개편, 뭐가 바뀌나 이번 개편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재석 230인 중 찬성 224인),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기 어려웠던 가산세 산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가산세'가 월 단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금 구간을 둘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는 예전처럼 하루당 0.022%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이후부터 실제 납부일까지가 이번에 하루 0.022%에서 한 달 0.67%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즉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을 넘긴 뒤 스스로 내야 하는 부분의 계산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개편 전후 핵심 비교 적용 시기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이미 기한이 지난 기존 체납분은 종전 일 단위가 적용될 수 있어 확인 필요 종전 방식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당 미납세액 × 0.022% 하루만 늦어도 그날부터 매일 조금씩 쌓임 개편 방식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 × 0.67% 한 달 단위로 끊어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