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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기초연금 요건, 2026 신규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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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만 65세 신규 가입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며, 전 금융권 원금 5천만원 한도·직전 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이력이 없어야 한다. 2025년 말 이전 가입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요건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기준, 저축 원금은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5천만원 이내이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해가 있으면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요건은 연령 제한 없이 유지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은 만기까지 비과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과세종합저축 기초연금 요건 핵심 비과세종합저축은 예·적금 등에서 생기는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일반 15.4%)를 물리지 않는 절세 계좌다. 2026년 개정 후 '만 65세 이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신규 가입·한도 증액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은 가입 때 기초연금수급확인서(주민센터·정부24) 등 증빙을 요구한다. 혜택 기한은 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며, 만기 이후 이자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친다. 이미 5천만원 한도를 채웠다면 다른 은행에 또 넣는다고 한도가 늘지 않는다. 2026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 한눈에 시행 2026.1.1 이후 신규·증액 이전 '65세 이상'만으로는 신규 불가 고령 요건 만 65세 + 기초연금 수급자 수급 여부·증빙 서류 먼저 확인 원금 한도 전 금융권 합산 5천만원 은행 2천+증권 3천처럼 분할 가능 금융소득 직전 3년 중 2천만원 초과 이력 있으면 제외 종합과세 대상 이력 있으면 가입 불가 가입 시한 2028.12.31까지 시한 내 가입·만기 관리 필요 세율 비교 비과세 0% vs 일반 15.4% 이자 많을수록 체감 절세 큼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연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