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민세 8월 납부, 31일 전 대상·금액·위택스 순서
개인분은 8월 16~31일 고지액을 납부하고, 대상 사업자는 8월 1~31일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6년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한다.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두 세목의 마감일은 8월 31일로 같지만, 개인분은 고지된 금액을 내는 세금이고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라는 차이가 핵심이다. 2026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모두 2026년 7월 1일이다. 따라서 7월 2일 이후 이사하거나 사업장을 옮겼더라도 올해분 판단은 7월 1일 당시 주소와 사업소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고지서를 확인해 납부하면 된다. 반면 사업소분은 납부서를 받았더라도 사업장 면적, 법인 자본금, 감면 여부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내용이 맞다면 법에 따라 납부서의 세액을 기한 안에 내는 것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핵심 일정 개인분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중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 8월 16~31일 세대원 모두에게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다.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고지 내역을 먼저 확인한다. 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대상 사업소를 둔 사업주, 8월 1~31일 신고와 납부가 한 세트다. 신고서만 제출하고 결제하지 않는 실수를 주의한다. 마감일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이날까지 완료하는 일정이다. 납세지 개인분은 주소지, 사업소분은 각 사업소 소재지 여러 지역에 사업소가 있다면 사업소 소재지별 신고 여부를 점검한다. 개인분은 고지 내역 조회, 사업소분은 신고 내역 확인이 먼저다. 개인분 대상과 면제 기준 개인분은 일반적으로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법에서 정한 미성년자,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