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소득세, 9세·20세·6세 기준이 따로인 이유
급여명세서의 근로소득세는 연봉에 6%를 곱한 금액이 아니다. 2026년 8월 현재 회사는 매달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를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말정산에서 연간 공제자료를 반영해 실제 세액을 확정한다. 핵심 입력값은 세율 하나가 아니라 비과세 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80·100·120% 선택이다. 올해는 자녀 나이도 월별 원천징수는 8~20세, 자녀세액공제는 단계별 9세 이상,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로 나뉘어 기준을 섞으면 안 된다. 6%는 월급에 곱하는 세율이 아니다 근로소득은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처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차감)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인적·연금보험료·특별·기타 소득공제 반영)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순서다. 따라서 아래 세율은 월급이나 연봉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매달 간이세액표로 빠지는 금액은 미리 낸 세금이므로 연말정산 확정세액과 달라질 수 있다.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확인할 근로소득세 항목 2026 근로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 1,400만원 이하 6% 없음 월급 전체에 6%를 곱하는 기준이 아니다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초과 구간을 반영하는 누진 구조다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과세표준 전체에 단순히 24%를 적용하지 않는다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만원 연봉과 과세표준을 혼동하지 않는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만원 누진공제로 구간별 세액을 조정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상위 세율은 해당 과세표준에 적용된다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최종 세액은 공제·감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