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뜻과 계산법 총정리, 2026 간이세액표·자녀세액공제 달라진 점

근로소득세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 8구간(6~45%) 세율이 적용되며 2026년에는 3월부터 간이세액표가 개정되고 자녀·결혼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매월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이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국세청 '간이세액표'입니다. 매달 뗀 금액은 어림값이라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1년치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로 정산합니다.
2026년에는 3월 1일부터 간이세액표가 새로 적용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오르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돌려주는 결혼세액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가 왜 빠지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나

근로소득세는 연봉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연간 총급여(비과세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 여기서 자녀·연금저축 같은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매월 떼는 세금은 이 결정세액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토해내게 됩니다. 또 근로소득세를 낼 때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자동으로 함께 빠져나갑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5단계

① 총급여액연봉에서 비과세소득(식대·보육수당 등) 제외비과세가 많을수록 세금 기준이 낮아짐
②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최대 2,000만원)월급쟁이에게 자동으로 주는 기본 공제
③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실제 세율이 곱해지는 진짜 기준 금액
④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여기까지는 공제 전 세금
⑤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월세·기부금 등)실제 낼 세금.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추징

과세표준별 소득세율과 누진공제

근로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흔한 오해가 '연봉이 5천만원이면 15% 다 뗀다'인데, 실제로는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하는 누진구조입니다. 이 복잡한 계산을 한 번에 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쓰는데, 공식은 간단합니다.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15% 구간이므로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약 32만원)가 붙습니다. 참고로 2026년 세법에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달라지는 건 공제 항목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세 세율표(과세표준 기준)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5억원35%1,544만원
1.5억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월급 명세서의 세금 항목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급 명세서의 세금 항목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 원리

매달 월급에서 실제로 세금을 떼는 기준은 위 세율표가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표는 월 급여액(비과세 제외),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부양가족),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세 가지로 세액을 정해둡니다. 가족이 많고 자녀가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내 원천징수액이 궁금하면 홈택스(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가족 수를 넣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개정 간이세액표가 3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므로, 3월 이후 월급 실수령액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어, 매달 덜 떼고 연말에 정산하거나 미리 넉넉히 떼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세 달라지는 점

세율은 그대로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가 여럿 커졌습니다. 첫째,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돼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 이후 40만원 구조). 둘째,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생애 1회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종전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어 두 자녀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넷째,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출산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맞벌이·다자녀 가구일수록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여지가 커졌습니다.

2026 근로소득세 주요 변경 요약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지급분부터 개정 적용3월 이후 월 실수령액 변동 가능, 홈택스에서 재확인
자녀세액공제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55만+40만/인8세 이상 자녀·손자녀 대상, 다자녀일수록 유리
결혼세액공제2024~2026 혼인신고 시 1인 50만(부부 100만)생애 1회, 놓치지 말고 연말정산 반영
보육수당 비과세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두 자녀면 월 40만원까지 세금 안 붙음
출산지원금최대 2회분까지 전액 비과세회사 지원금 있으면 비과세 요건 확인
2026년 자녀·결혼 관련 공제가 확대돼 다자녀 가구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6년 자녀·결혼 관련 공제가 확대돼 다자녀 가구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이 5,000만원이면 세율 15%를 다 떼나요?

A. 아닙니다. 연봉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이 붙고, 그마저도 구간별로 쪼개 계산하는 누진구조입니다. 실제 부담률은 표시 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Q. 매달 떼는 세금과 연말정산 세금이 왜 다른가요?

A. 매달 떼는 건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고, 연말정산에서 1년치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A. 근로소득세를 뗄 때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자동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따로 신고하거나 낼 필요는 없습니다.

Q. 내 월급의 원천징수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hometax.go.kr)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를 입력하면 매달 떼는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원천징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던데요?

A. 네,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의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덜 떼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징될 수 있어 성향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Q. 2026년에 결혼했는데 세액공제 어떻게 받나요?

A. 2024~2026년 혼인신고자는 생애 1회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해당 항목에 혼인신고 사실을 반영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결국 '매달 어림잡아 떼고 연말에 정확히 정산하는' 구조라,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기느냐가 실수령과 환급을 가릅니다. 2026년에는 세율은 그대로지만 자녀·결혼·보육 관련 공제가 넓어진 만큼, 해당되는 가구라면 연말정산에서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별 부양가족·소득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판단의 근거로는 공식 자료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국세청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국세청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세이브택스 -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지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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