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소상공인소득공제인 게시물 표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 1800만원 확대, 7월1일부터 달라진 3가지

이미지
2026년 7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고 노령 수령 이율도 3.4%로 올랐지만, 소득공제는 여전히 최대 600만원까지만 되므로 절세 관점에선 소득 구간 한도를 먼저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월 최대 1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종전보다 600만원 늘어난 셈이고, 분기 쪼개기 없이 연중 아무 때나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노령 사유 공제금 수령 이율은 3.2%에서 3.4%로 올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납입한도 1800만원'과 '소득공제 한도'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넣어도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여전히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까지입니다. 7월1일 달라진 노란우산공제 핵심 3가지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이라는 칸막이에서 '연 1800만원' 총액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3분기에 목돈이 생겨도 그 분기 3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 한도 안에서 원하는 달에 몰아 넣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연중 어느 때 가입해도 그해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그해 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어, 연말 절세용 막차 활용도가 커졌습니다. 셋째, 노령 사유 수령 시 적용 이율이 3.2%에서 3.4%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폐업·사망 사유 수령 이율은 그보다 높은 3.7%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장기 유지 시 이자 매력도 소폭 개선됐습니다. 2026년 7월 노란우산공제 달라진 점 납입한도 분기 300만원(월100만원) → 연 1800만원 총액 600만원↑, 목돈 있을 때 몰아 납입 가능 납입 방식 분기별 칸막이 → 연 총액·자유 추가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