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DSR인 게시물 표시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10억 집 LTV 한도 2억 감소

이미지
2026년 7월 1일부터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졌지만 DSR과 주택가격별 주담대 상한은 기존 수도권 기준이 유지되며, 다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 부담까지 커집니다.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됐습니다. 일반 무주택자의 LTV가 70%에서 40%로 내려가 10억원 주택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LTV 기준 대출 가능액이 최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억원 줄어듭니다. 동탄·기흥·구리 지정 범위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은 7월 5일부터 발생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원칙적으로 계약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아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대출·세금뿐 아니라 청약 재당첨, 전매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생겼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행일과 핵심 규제 규제지역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LTV와 세제 규제가 즉시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 2026년 7월 5일~2027년 12월 31일 대상 아파트는 계약 전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허가 취득 후 원칙적으로 2년 임대차 승계가 필요한 매물은 입주 가능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경과조치 6월 30일까지 대출 접수 또는 계약·계약금 납부 증빙 금융위 기준을 충족하면 종전 대출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가격보다 먼저 대출·세금·입주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LTV 40%, DSR는 그대로 이번 지정으로 직접 달라진 핵심은 일반 주담대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 점입니다. 반면 은행권 차주단위 DSR 40%와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는 이들 지역에도 이미 적용되던 기준이어서 지정만으로 새로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액은 LTV, DSR, 담보가치와 주택가격별 상한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