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10억 집 LTV 한도 2억 감소
2026년 7월 1일부터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졌지만 DSR과 주택가격별 주담대 상한은 기존 수도권 기준이 유지되며, 다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 부담까지 커집니다.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됐습니다. 일반 무주택자의 LTV가 70%에서 40%로 내려가 10억원 주택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LTV 기준 대출 가능액이 최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억원 줄어듭니다.
동탄·기흥·구리 지정 범위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은 7월 5일부터 발생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원칙적으로 계약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아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대출·세금뿐 아니라 청약 재당첨, 전매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생겼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행일과 핵심 규제
| 규제지역 |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LTV와 세제 규제가 즉시 적용됩니다. |
|---|---|---|
| 토지거래허가 | 2026년 7월 5일~2027년 12월 31일 | 대상 아파트는 계약 전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실거주 | 허가 취득 후 원칙적으로 2년 | 임대차 승계가 필요한 매물은 입주 가능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 경과조치 | 6월 30일까지 대출 접수 또는 계약·계약금 납부 증빙 | 금융위 기준을 충족하면 종전 대출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LTV 40%, DSR는 그대로
이번 지정으로 직접 달라진 핵심은 일반 주담대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 점입니다. 반면 은행권 차주단위 DSR 40%와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는 이들 지역에도 이미 적용되던 기준이어서 지정만으로 새로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액은 LTV, DSR, 담보가치와 주택가격별 상한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LTV 계산값만 보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잔금 단계에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별 LTV 한도 변화
| 8억원 | 5.6억원→3.2억원 | LTV 기준 2.4억원 감소하며 DSR에 따라 더 줄 수 있습니다. |
|---|---|---|
| 10억원 | 최대 6억원→4억원 | 기존 6억원 총액상한을 반영하면 자기자금이 2억원 더 필요합니다. |
| 14억원 | 최대 6억원→5.6억원 | LTV 영향은 4천만원이지만 소득·기존대출 심사가 남습니다. |
| 20억원 | 최대 4억원→최대 4억원 |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4억원 상한이 먼저 작동합니다. |
대출 제한 체크포인트
생애최초 구입자와 정책모기지는 금융위가 안내한 완화 LTV 60~70%가 적용될 수 있지만 상품별 소득·주택가격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LTV 0%가 유지됩니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해당 아파트 취득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대출 실행일부터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이 제한되므로 신용대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자 상황별 대출 판단
| 일반 무주택자 | LTV 40% | 계약 전 은행 사전심사로 DSR 한도까지 확인합니다. |
|---|---|---|
| 생애최초·정책모기지 | 완화 LTV 60~70% 가능 | 상품별 소득과 주택가격 제한을 별도로 비교합니다. |
| 처분조건부 1주택자 | 일반적으로 LTV 40% 범위 | 기존 주택 처분조건과 기한을 약정서에서 확인합니다. |
| 다주택자 | 수도권 주택구입 주담대 LTV 0% | 추가 매수는 사실상 자기자금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취득세·양도세 얼마나 늘까
무주택자의 첫 주택 취득세는 기존처럼 주택가액에 따라 1~3%여서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세율이 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 주택까지 포함해 2주택이면 취득세 본세가 8%, 3주택 이상이면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주택을 두 번째 주택으로 사면 본세 기준 비규제지역 3%인 3천만원에서 규제지역 8%인 8천만원으로 5천만원 늘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돼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세대별 주택 수와 예외주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규제지역 주택 세금
| 취득세 1주택 | 주택가액별 1~3% | 첫 주택은 지정 자체로 세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
|---|---|---|
| 취득세 2주택 | 8% |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 취득세 3주택 이상 | 12%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해 자금을 계산합니다. |
| 다주택 양도세 |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30%p |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필요 | 지정 전 계약·계약금 지급 무주택자 등은 예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DSR도 70%에서 40%로 낮아졌나요?
A. 아닙니다. 70%에서 40%로 바뀐 것은 LTV입니다. 은행권 DSR 40%는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준이며 이들 지역에도 기존부터 적용됐습니다.
Q. 10억원 주택이면 무조건 4억원을 빌릴 수 있나요?
A. 4억원은 LTV 기준 상한입니다. DSR, 기존 신용대출, 담보평가와 금융회사 심사 결과가 더 낮으면 실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Q. 6월 30일에 계약했다면 종전 LTV가 적용되나요?
A. 금융위는 6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하거나 대출 접수를 완료한 경우 등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서·이체내역을 은행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기존 집 한 채를 팔고 갈아타면 취득세가 8%인가요?
A.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도 살 수 있나요?
A. 토지거래허가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원칙적으로 갭투자가 제한됩니다. 다만 2026년 말까지 적용되는 무주택자 실거주 유예 대상인지와 기존 임대차 만료일을 관할 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동탄·기흥·구리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2년 거주해야 하나요?
A.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정 전 취득자와 지정 전 계약·계약금 지급 무주택자는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매물보다 먼저 은행 사전심사, 세대별 주택 수, 취득세, 토지거래허가와 실제 입주 가능일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과 세금은 계약일·취득일·주택 수에 따라 예외가 달라지므로 최종 계약 전 금융회사,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및 출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규제지역 추가 지정 대출규제, 금융위원회 주택가격별 대출한도·스트레스 DSR, 국세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안내,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점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연합뉴스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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