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소득세 15% 구간, 월급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비교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소득세는 미리 낸 세금이며, 최종 부담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해 확정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기준,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는 1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15%를 연봉에 곧바로 곱하는 것은 아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빠지는 근로소득세는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간이세액표에 넣어 원천징수한 금액이고, 최종 부담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확정한다.
따라서 월급에서 소득세가 많이 빠졌다고 세금을 많이 낸 것도, 2월에 환급받았다고 세금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핵심 비교축은 월별로 미리 낸 세금과 연간 확정세액이다. 2026년 귀속 계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이 차이를 정산한다.
월급에서 먼저 떼는 세금의 정체

월급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차이
| 계산 시점 | 급여나 상여를 지급할 때마다 | 계속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 월별 금액을 연간 세액으로 오해하지 않기 |
|---|---|---|---|
| 입력값 | 월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 간이세액표 |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인적·소득·세액공제 | 부양가족이나 공제자료가 빠지면 결과가 달라짐 |
| 계산 방식 |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적용 |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기납부세액 차감 | 선택 비율은 세금 자체보다 납부 시점을 바꾸는 성격 |
| 최종 결과 | 매달 소득세를 미리 납부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환급은 절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과 확정세액의 차이 |
월급 원천징수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절차다. 이 표는 월급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 둔 것으로, 연간 의료비·월세·연금계좌 같은 실제 공제자료까지 모두 반영한 계산은 아니다.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월급여와 가족 수를 기준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별도 선택이 없으면 100%가 적용된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상대적으로 늘지만 연말 추가 납부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120%는 반대로 매달 더 낸 뒤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같은 소득과 공제라면 선택 비율이 최종 세액을 줄여 주는 것은 아니므로, 환급 규모보다 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맞다.

15%는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
근로소득세 계산은 총급여에서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먼저 총급여액, 즉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구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만든다. 이후 기본공제와 공적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다른 세액공제를 차감한다.
연봉 5,000만원을 전액 과세 급여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공제는 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분 500만원의 5%인 25만원을 더한 1,225만원이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원이 되며, 여기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해당되는 보험료·주택자금 등 공제를 추가로 차감한다. 과세표준이 3,6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산출세액은 84만원에 1,400만원 초과분 2,200만원의 15%를 더한 414만원이다. 이 금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다른 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전이므로 실제 결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다.
2026년 소득세 과세표준별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전체에 6% 적용 |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초과분의 15% | 15%는 이 구간의 초과분을 포함한 계산식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초과분의 24% | 전체 금액에 24%를 곱하는 방식이 아님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1,536만원 + 초과분의 35% | 앞 구간 세액을 반영한 누진 계산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초과분의 38% | 과세표준 기준이며 총급여 기준이 아님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초과분의 40% | 공제 후 과세표준이 판단 기준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초과분의 42% | 42%는 해당 구간의 초과분에 적용 |
| 10억원 초과 | 1억7,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 | 최고세율도 전체 연봉에 일괄 적용되지 않음 |

환급과 추가납부를 가르는 순서
실제 세액을 가늠할 때는 먼저 급여명세서의 총급여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비과세소득은 일정 요건과 한도가 있는 항목이므로 식사대나 수당이라는 이름만 보고 전액을 제외하면 안 된다. 그다음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이지만,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이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세 번째는 공제자료의 귀속연도와 증빙이다. 연금계좌,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항목별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간소화자료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합산해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만 보고 환급액을 예상하기보다 총급여, 과세표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을 차례로 대조해야 오차가 줄어든다.
앞으로 결과를 바꾸는 변수는 세 가지다. 우선순위 1은 2026년 실제 총급여와 비과세소득·상여금이고, 우선순위 2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과 연금·주택·의료비 등 실제 공제자료다. 우선순위 3은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비율로, 1·2번은 최종 세액을 바꾸지만 3번은 주로 매달 낼지 연말에 정산할지의 시점을 바꾼다. 근로소득세를 확인할 때는 연봉 하나가 아니라 이 세 변수와 이미 낸 세금을 함께 봐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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