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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가세 7월 신고기한 27일, 103만 명 납부는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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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기 부가세 신고서는 7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직권연장 대상 102만6000명만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늦춰집니다.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신고 대상 692만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이 선정한 102만6000명은 세금 납부만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은 신고와 납부입니다. 직권연장 안내를 받았더라도 7월 27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연장 대상이 아니면 신고와 납부를 모두 이날 끝내야 합니다. 7월 27일 신고 대상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6만 개 등 총 692만 사업자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집니다. 직전 6개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상반기 전체를, 그 밖의 법인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신고합니다. 7월 1일 일반·간이과세 유형이 바뀐 사업자도 이번 신고만큼은 전환 전 과세유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1기 부가세 신고 대상과 기간 개인 일반과세자 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7월 27일까지 신고 상반기 카드·현금·계좌이체 매출을 함께 대조 법인 예정고지 대상 1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 예정고지세액이 신고서에 반영됐는지 확인 법인 예정고지 미대상 4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 1분기 예정신고분을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1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님 세금계산서 미발급 예정부과 간이과세자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면 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상반기 매출·매입 자료를 먼저 대조하면 홈택스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