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세 7월 신고기한 27일, 103만 명 납부는 9월 28일
2026년 1기 부가세 신고서는 7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직권연장 대상 102만6000명만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늦춰집니다.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신고 대상 692만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이 선정한 102만6000명은 세금 납부만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은 신고와 납부입니다. 직권연장 안내를 받았더라도 7월 27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연장 대상이 아니면 신고와 납부를 모두 이날 끝내야 합니다.
7월 27일 신고 대상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6만 개 등 총 692만 사업자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집니다. 직전 6개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상반기 전체를, 그 밖의 법인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신고합니다. 7월 1일 일반·간이과세 유형이 바뀐 사업자도 이번 신고만큼은 전환 전 과세유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1기 부가세 신고 대상과 기간
| 개인 일반과세자 | 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7월 27일까지 신고 | 상반기 카드·현금·계좌이체 매출을 함께 대조 |
|---|---|---|
| 법인 예정고지 대상 | 1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 | 예정고지세액이 신고서에 반영됐는지 확인 |
| 법인 예정고지 미대상 | 4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 | 1분기 예정신고분을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1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님 |
| 세금계산서 미발급 예정부과 간이과세자 |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 |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면 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

103만 명 납부 직권연장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일부 간이과세자 등 102만6000명의 납부기한을 9월 28일까지 직권연장했습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지만 자신이 대상인지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또는 ‘신고도움 자료조회→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권연장은 세금을 두 달 늦게 낼 수 있게 한 조치이지 신고서를 늦게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와 실제 납부기한은 신청내역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월 28일까지 납부가 연장되는 대상
| 고환율 피해기업 1만7000명 | 개인은 2025년 매출 5억원 이상이면서 수출비중 50% 이상, 법인은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중견기업 | 홈택스 직권연장 표시를 확인한 뒤 7월 27일까지 신고 |
|---|---|---|
|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26만4000명 | 2024년 이후 개업한 1991~2006년생 대표자로 2025년 매출 10억원 이하, 임대업 제외 | 연령만 맞는다고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업일·매출 조건도 충족해야 함 |
| 매출 급감 소상공인 43만1000명 | 2025년 매출 10억원 이하이고 2025년 2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감소, 임대업 제외 | 사업자가 직접 계산하기보다 국세청 선정 여부를 조회 |
| 간이과세자 31만4000명 |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예정부과 대상자, 임대업 제외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납부 절차가 달라짐 |
| 직권연장 미선정 사업자 | 경영상 어려움 등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신청 |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이용 |
홈택스 부가세 신고 순서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과세신고→정기확정신고’ 순서로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신고대상 기간을 확인한 뒤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감면·가산세, 기타 제출서식을 작성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제출 전 환급계좌도 입력합니다.
미리채움 30종은 입력을 돕는 자료이지 장부를 대신 확정해 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 플랫폼 정산액, 계좌이체·순수현금 매출, 간편결제와 사업용카드 자료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한 거래를 매출로 두 번 합산하거나, 홈택스에 자동 조회되지 않은 현금·핀테크 매출을 빠뜨리는 실수가 잦습니다.
마감일 신고·납부 실행 순서
| 1. 대상 확인 | 신고유형·과세기간·직권연장 여부 조회 | 7월 과세유형 전환자는 전환 전 유형으로 신고 |
|---|---|---|
| 2. 매출 대조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계좌·플랫폼 매출 합산 | 중복 매출과 누락 매출을 동시에 점검 |
| 3. 매입 분류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카드 중 공제대상 입력 | 사업과 무관하거나 공제되지 않는 매입을 제외 |
| 4. 신고서 제출 | 납부·환급세액 확인 후 신고서와 접수증 저장 | 제출 버튼만 누르지 말고 접수 결과까지 확인 |
| 5. 세금 납부 | 홈택스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직권연장 대상은 표시된 9월 28일 기한 확인 |

마감일 이용시간과 납부
7월 27일 홈택스 전자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세무서 방문신고는 오후 6시까지이며, 세무서 신고센터는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무실적 사업자는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간편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일반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이고, 간이과세자는 각각 0.4%와 0.15%를 부담합니다. 신고 마감인 자정과 납부 마감인 오후 11시 30분이 다르므로 연장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보다 납부를 먼저 놓치지 않게 시간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부기한이 9월 28일이면 신고도 그날까지인가요?
A. 아닙니다. 102만6000명에 대한 지원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이므로 신고서는 7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 매출이 전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택스나 ARS 1544-9944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는 모두 7월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대상이고, 미발급 예정부과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Q. 직권연장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나의 홈택스’ 또는 ‘신고도움 자료조회→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모바일·홈택스로도 안내됩니다.
Q. 홈택스 미리채움 금액만 제출해도 되나요?
A. 미리채움은 참고자료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현금·플랫폼 매출과 공제 불가능한 매입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장부와 대조해야 합니다.
Q.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지만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분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여부와 결정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처리 순서는 ‘직권연장 여부 조회→매출·매입 대조→신고서 제출과 접수증 확인→실제 납부기한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9월 28일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는 7월 27일까지라는 점, 연장 대상이 아니라면 전자납부가 오후 11시 30분에 먼저 닫힌다는 점을 구분해 마무리해야 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 국세청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안내
·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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