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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조기노령연금 소득기준 319만3511원과 30% 감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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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공제 후 월평균소득금액이 319만3511원 이하여야 하며, 5년 조기수령 시 기본연금 부분이 평생 30% 감액된다. 2026년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별 조기 지급연령에 도달하고, 월평균소득금액이 319만3511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319만원은 세전 월급이 아니며,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연금 부분이 평생 30% 줄어든다. 319만3511원의 뜻 319만3511원은 개인의 월급 상한이 아니라 2026년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A값이다.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해 정한다. 개인의 비교 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뒤 실제 종사월수로 나눈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따라서 연봉, 월급 명세서의 지급액이나 종합소득금액을 그대로 319만원과 비교하면 틀릴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세전 월급이 아닌 공제 후 소득금액으로 판단한다.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나이 가입기간이 10년을 넘더라도 정해진 조기 지급연령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조기수령 가능 시점은 정상 지급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며,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된다. 2026년에 실제 신청할 때는 생년월일에 따른 연령 도달 여부와 소득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연령 1952년 이전 정상 60세·조기 55세 현재는 정상 지급연령을 지난 세대다. 1953~1956년 정상 61세·조기 56세 정상 개시 전까지만 조기수령 구간이다. 1957~1960년 정상 62세·조기 57세 최대 5년 조기청구가 가능하다. 1961~1964년 정상 63세·조기 58세 신청 월수만큼 월 0.5%씩 감액된다. 1965~1968년 정상 64세·조기 59세 2026년 조기청구 검토 대상이 포함된다. 1969년 이후 정상 65세·조기 60세 60세 전에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