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청약통장인 게시물 표시

청약통장 월납입 25만원 상향, 나도 매달 채워야 이득일까 공공·민영 갈리는 전략

이미지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25만원을 꼭 채워야 유리한지는 공공분양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이 2024년 11월 1일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983년 청약통장 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에 처음 손본 한도라, 지금은 매달 최대 25만원까지 '인정'받으며 저축총액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2025년 납입분부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조건이 맞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25만원을 꼭 다 채워야 이득인 사람은 '공공분양(국민주택)을 노리는 무주택자'입니다. 민영주택만 볼 생각이라면 굳이 25만원까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 25만원 상향,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래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공공분양 당첨을 좌우하는 '납입인정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쳐줬다는 점이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이 인정 상한이 25만원으로 2.5배 올라, 이제 한 달에 25만원을 넣으면 25만원 전액을 인정받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매달 인정액을 얼마나 오래·많이 쌓았는지가 핵심이라, 상향 이후 25만원을 채우는 사람과 10만원만 넣는 사람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소득공제 역시 같은 흐름에서 확대됐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는데,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면서 연 300만원(월 25만원)을 넣으면 그 40%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11월 이후 달라진 핵심 월 납입인정액 10만원 → 25만원 (2024.11.1 시행) 공공분양 당첨을 좌우하는 저축총액이 2.5배 빨리 쌓임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원 → 300만원 (2025년 납입분부터) 월 25만원 = 연 300만원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