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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소득세 15% 구간, 월급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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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소득세는 미리 낸 세금이며, 최종 부담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해 확정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기준,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는 1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15%를 연봉에 곧바로 곱하는 것은 아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빠지는 근로소득세는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간이세액표에 넣어 원천징수한 금액이고, 최종 부담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확정한다. 따라서 월급에서 소득세가 많이 빠졌다고 세금을 많이 낸 것도, 2월에 환급받았다고 세금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핵심 비교축은 월별로 미리 낸 세금과 연간 확정세액이다. 2026년 귀속 계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이 차이를 정산한다. 월급에서 먼저 떼는 세금의 정체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 월급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차이 계산 시점 급여나 상여를 지급할 때마다 계속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월별 금액을 연간 세액으로 오해하지 않기 입력값 월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 간이세액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인적·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이나 공제자료가 빠지면 결과가 달라짐 계산 방식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적용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기납부세액 차감 선택 비율은 세금 자체보다 납부 시점을 바꾸는 성격 최종 결과 매달 소득세를 미리 납부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환급은 절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과 확정세액의 차이 월급 원천징수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절차다. 이 표는 월급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 둔 것으로, 연간 의료비·월세·연금계좌 같은 실제 공제자료까지 모두 반영한 계산은 아니다.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월급여와 가족 수를 기준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2026 근로소득세, 9세·20세·6세 기준이 따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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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근로소득세는 연봉에 6%를 곱한 금액이 아니다. 2026년 8월 현재 회사는 매달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를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말정산에서 연간 공제자료를 반영해 실제 세액을 확정한다. 핵심 입력값은 세율 하나가 아니라 비과세 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80·100·120% 선택이다. 올해는 자녀 나이도 월별 원천징수는 8~20세, 자녀세액공제는 단계별 9세 이상,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로 나뉘어 기준을 섞으면 안 된다. 6%는 월급에 곱하는 세율이 아니다 근로소득은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처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차감)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인적·연금보험료·특별·기타 소득공제 반영)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순서다. 따라서 아래 세율은 월급이나 연봉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매달 간이세액표로 빠지는 금액은 미리 낸 세금이므로 연말정산 확정세액과 달라질 수 있다.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확인할 근로소득세 항목 2026 근로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 1,400만원 이하 6% 없음 월급 전체에 6%를 곱하는 기준이 아니다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초과 구간을 반영하는 누진 구조다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과세표준 전체에 단순히 24%를 적용하지 않는다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만원 연봉과 과세표준을 혼동하지 않는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만원 누진공제로 구간별 세액을 조정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상위 세율은 해당 과세표준에 적용된다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최종 세액은 공제·감면 반...

근로소득세 뜻과 계산법 총정리, 2026 간이세액표·자녀세액공제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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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 8구간(6~45%) 세율이 적용되며 2026년에는 3월부터 간이세액표가 개정되고 자녀·결혼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매월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이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국세청 '간이세액표'입니다. 매달 뗀 금액은 어림값이라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1년치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로 정산합니다. 2026년에는 3월 1일부터 간이세액표가 새로 적용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오르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돌려주는 결혼세액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가 왜 빠지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나 근로소득세는 연봉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연간 총급여(비과세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 여기서 자녀·연금저축 같은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매월 떼는 세금은 이 결정세액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토해내게 됩니다. 또 근로소득세를 낼 때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자동으로 함께 빠져나갑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5단계 ① 총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식대·보육수당 등) 제외 비과세가 많을수록 세금 기준이 낮아짐 ②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최대 2,000만원) 월급쟁이에게 자동으로 주는 기본 공제 ③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실제 세율이 곱해지는 진짜 기준 금액 ④ 산출세액 과세표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