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소득세, 9세·20세·6세 기준이 따로인 이유

급여명세서의 근로소득세는 연봉에 6%를 곱한 금액이 아니다. 2026년 8월 현재 회사는 매달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를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말정산에서 연간 공제자료를 반영해 실제 세액을 확정한다. 핵심 입력값은 세율 하나가 아니라 비과세 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80·100·120% 선택이다. 올해는 자녀 나이도 월별 원천징수는 8~20세, 자녀세액공제는 단계별 9세 이상,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로 나뉘어 기준을 섞으면 안 된다.

6%는 월급에 곱하는 세율이 아니다

근로소득은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처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차감)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인적·연금보험료·특별·기타 소득공제 반영)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순서다. 따라서 아래 세율은 월급이나 연봉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매달 간이세액표로 빠지는 금액은 미리 낸 세금이므로 연말정산 확정세액과 달라질 수 있다.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확인할 근로소득세 항목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확인할 근로소득세 항목

2026 근로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

1,400만원 이하6%없음월급 전체에 6%를 곱하는 기준이 아니다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15%126만원초과 구간을 반영하는 누진 구조다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76만원과세표준 전체에 단순히 24%를 적용하지 않는다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공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38%1,994만원연봉과 과세표준을 혼동하지 않는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2,594만원누진공제로 구간별 세액을 조정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3,594만원상위 세율은 해당 과세표준에 적용된다
10억원 초과45%6,594만원최종 세액은 공제·감면 반영 후 달라진다

2026년에 자녀 나이가 갈리는 지점

국세청의 월 간이세액표는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와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따로 입력하게 한다.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자녀 수에서 제외한다. 이 기준은 매달 얼마를 미리 걷을지 정하는 표의 입력값이다.

연간 자녀세액공제는 별도다. 2026년 4월 21일 개정으로 법률상 기준은 13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부칙은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단계 적용하도록 했다. 2017년생 자녀·손자녀는 이 단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부칙에 있어, 2026년 귀속에서 9세 이상이라는 문구만 보고 자동 입력하면 안 된다. 기본 공제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한다.

보육수당은 또 다르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회사가 이 금액을 과세급여에서 제외하면 월 간이세액표의 기준급여도 달라질 수 있다. 출산 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는 별도 요건이므로 보육수당 한도와 합산하지 않는다.

월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나눠 확인하는 모습
월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나눠 확인하는 모습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볼 네 줄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

실제 확인은 세금액보다 입력값부터 보는 편이 빠르다.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를 분리한다. 홈택스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2026년 보육수당 변경 대상이라면 자녀 수와 월 지급액이 급여 시스템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다음은 공제대상 가족 수다. 주민등록상 동거인 수가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별도 항목이다. 자녀가 해당 연령이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세액표의 자녀 수에서 빼야 한다.

국세청 안내 예시는 월 급여 350만원, 비과세·자녀 학자금 제외, 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이다. 공제대상 가족 수가 4명이면 간이세액표 금액 49,340원에서 자녀 2명 공제 29,160원을 빼 소득세는 20,180원이 된다. 80% 선택 시 16,140원, 120% 선택 시 24,210원으로 안내되며, 월급만 같다고 같은 세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80·100·120%는 절세율이 아니라 원천징수 속도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되고, 변경하면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80%는 매달 덜 내는 대신 연말정산 추가납부 가능성을 키울 수 있고, 120%는 미리 더 내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명세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본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이고 원천징수 때 함께 특별징수되므로, 국세만 비교해 공제액이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세를 점검하는 순서는 ①과세·비과세 급여 구분 ②공제대상 가족과 자녀의 연령·소득 확인 ③80·100·120% 선택 확인 ④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비교 ⑤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대조다. 2026년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고, 매달 빠지는 간이세액은 최종 세금의 선납액에 가깝다. 9세·20세·6세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지 않고 각각 월 원천징수, 자녀세액공제, 보육수당 비과세에 대응시키면 급여명세서의 변화를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국세청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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