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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부세 개편안 1주택 14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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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 정부안은 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 일부 보유자는 2028년 80%로 높이지만 국회 확정 전이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대로라면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14억원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며, 2026년 8월 23일 현재 국회 확정 법률이 아니다. 2026년분은 국세청 현행 안내처럼 1세대 1주택 12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판단하고, 개편안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공제만 늘리는 안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로 높이고, 3주택 이상 등 일부 대상은 2028년 80%까지 올리는 구조라 주택 가격과 거주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1주택 14억원의 정확한 의미 2026 종부세 개편안은 공시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14억원은 세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지만, 1주택 보유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숫자는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공시가격 14억원을 시가 약 20억원 수준으로 설명하며 거주용 1주택의 과세 제외 기준을 넓히겠다고 했다. 동시에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고, 다주택자는 4억원에 거주용 주택 비중을 반영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개편안 기본공제 산식은 4억원 + 5억원 × 거주용 주택가액 ÷ 전체 주택가액 합계다. 여기서 과세대상 기준금액과 기본공제는 구분해야 한다. 과세대상 기준금액 12억원에서 14억원은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문턱을 뜻하고,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이다. 정부안 자료에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 과세대상 기준금액 14억원과 기본공제 9억원이 함께 제시돼 있어, 비거주자라면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는지와 공제액이 얼마인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시세가 20억원 안팎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종부세가 자동으로 0원이 된다고...

2026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12억 공제와 지분율 무관 선택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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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를 지분율과 관계없이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관련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2026년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지분율보다 부부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정했는지가 핵심이다.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이 70 대 30이든 50 대 50이든 공동소유자 간 합의로 부부 중 1명을 정할 수 있다. 특례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는 구조라서 공동명의 특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 제외를 함께 적용하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추가로 내야 하며, 두 제도의 신청 기간은 모두 2026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지분율보다 납세의무자 선택이 핵심 종전 시행령은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우선 납세의무자로 보고, 지분이 같을 때만 부부 합의가 가능했다. 현재 시행령은 공동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바뀌어, 신청서의 납세의무자 칸에 부부 중 선택한 사람을 적는 방식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인 거주자 부부가 1주택만 공동소유하고, 배우자에게 공동소유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며, 다른 세대원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할 때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이고, 최초 신청·납세의무자 변경·특례 취소 중 하나를 선택한다. 2026년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최초 신청 뒤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026년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판단표 부부가 1주택만 공동소유, 지분 70 대 30 부부 합의로 둘 중 1명 선택 12억원 공제,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가능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보면 안 됨 부부가 1주택만 공동소유, 지분 50 대...

2026 부동산 세제개편안, 확정 전 볼 9억·12억·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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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일 현재 정부 최종안은 발표 전이며, 종부세 가액 중심 과세와 초고가 주택 부담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중심 개편이 핵심 검토 쟁점이다. 2026년 8월 2일 현재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세율·초고가 주택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정부가 공식 확정한 숫자가 아니다. 지금 확실한 기준은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최대 80%다. 따라서 보도에서 거론되는 공시가격 30억원 기준이나 장특공 축소를 확정안처럼 적용해 매도 시점을 정하면 안 된다. 2026 세제개편 확정과 검토 검색 의도는 발표 전 개편 내용을 미리 확인하려는 정보성 수요에 가깝다. 다만 7월 말 보도들을 종합하면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기본공제, 과세 기준, 초고가 주택 구간과 양도세 공제 체계를 조율한 사실까지만 확인된다. 방향은 고가·비거주 주택의 부담을 조정하고 실거주자를 구분하는 쪽이지만, 적용 세율과 시행일은 아직 공식 발표문과 개정 법령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언론에서 거론한 공시가격 30억원 안팎의 초고가 구간은 검토 가능성을 설명한 수치다. 기준선이 달라지거나 최종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와 분리해 봐야 한다. 확정 여부로 나눈 핵심 쟁점 종부세 기본공제 현행 개인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식 개편안 전까지 실제 계산은 이 기준으로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주택분 60% 비율이 오르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커지지만 인상 폭은 미확정이다 초고가 주택 구간 공시가격 30억원 안팎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 정부가 확정·공표한 기준이 아니므로 예상 세액에 단정적으로 넣지 않는다 과세 기준 주택 수보다 합산가액을 중시하는 방안 검토 저가 여러 채와 고가 한 채의 과세 형평을 조정하려는 쟁점이다 양도세 장특공 실거주 중심 개편과 공제 한도 설정 의견이 논의 공제율·금액 상한·적용 시점 모두 공식안 확인이 필요하다 종부세 개편 논의는 보유 주택 수와 합산...

종부세 324만원이 624만원 되나, 7월말 부동산 세제개편안 양도세 방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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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말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이 핵심입니다.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손질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거론되며, 다주택·비거주 보유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7월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MBC 라디오에서 '7월 말 정도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를 위한 공간'이라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방향은 '실거주자는 지키고, 다주택·비거주 보유자 부담은 키운다'입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여부에 혜택을 몰아주는 쪽으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 방향이 잡힌 단계라는 점을 먼저 짚어둡니다. 7월말 부동산 세제개편안 핵심 방향 이번 개편의 축은 세 가지, 즉 취득세(거래세)·보유세(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다시 짜는 것입니다.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한쪽만 올리기보다 거래를 막지 않으면서 보유 부담을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보유했느냐'보다 '실제로 그 집에 사느냐'가 세금 갈림길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보호받고, 여러 채를 갖고 있거나 살지 않는 집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차등 구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개편안을 읽는 첫 단추입니다. 개편안 3대 축과 거론되는 방향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대신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 실거주 없이 장기보유만 한 다주택·비거주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현 60%)을 80% 선까지 단계 인상 고가 1주택·다주택 등 종부세 대상자 다주택 중과 종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