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 수급액과 국민연금 감액
2026년 기초연금에서 먼저 확인할 숫자는 월 247만원이다. 배우자가 없는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라야 선정 대상이 된다. 선정돼도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며,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 감액돼 합산 최대 55만952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구조도 아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은 줄어들 수 있다. 이번에 확인한 2026년 고시와 사업안내에서 실제 판단을 가르는 숫자를 정리했다.
247만원은 월급 상한선이 아니다

선정기준액은 월급 하나만 놓고 보는 숫자가 아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한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한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이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근로소득 평가액은 23만8000원이다.
다만 이 계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공적이전소득이 함께 반영되고, 주택·토지·금융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된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계산하며,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구분된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별도 환산 방식이 적용되므로 통장 잔액이나 월급만 보고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과 최대 수급액
| 배우자 없는 가구 선정기준액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인상 |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월급 상한선이 아님 |
|---|---|---|---|---|
| 배우자 있는 가구 선정기준액 | 364만8000원 | 395만2000원 | 30만4000원 인상 | 한 명만 65세 이상이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 |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 34만2510원 | 34만9700원 | 7190원 인상 | 소득·재산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음 |
| 부부 2인 합산 최대액 | 54만8000원 | 55만9520원 | 1만1520원 인상 | 두 사람 모두 수급하면 각 20% 감액 후 합산 |
국민연금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한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에서 먼저 볼 숫자는 두 가지다. 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4550원과 A급여액 75%인 26만2270원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도 26만2270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 계산 대상이 된다. 여기서 국민연금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A급여액은 국민연금 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부분이다.
두 기준을 모두 넘으면 다음 두 산식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A급여액 산식은 34만9700원에서 A급여액의 3분의 2를 뺀 뒤 부가연금액 17만4850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은 기준연금액의 250%인 87만4250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는 방식이다. 계산 결과가 음수면 0원으로 보고, 최종 기초연금액은 최대 34만9700원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액만 보고 감액액을 단정하면 안 된다. 국민연금 60만원과 A급여액 35만원이면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지만, 국민연금 60만원과 A급여액 26만원이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조회 화면이나 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여기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추가될 수 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는 연령과 신청 시점이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접수하며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1355로 신청할 수 있다.
둘째는 지급 시점이다. 사전 신청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이미 연령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된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기본이다.
셋째는 제외 대상이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부 일시금 수령자나 특례 대상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신청기관에서 별도 확인해야 한다. 가장 흔한 착오는 247만원을 총급여와 바로 비교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 보고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 선정기준액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하지만 실제 입금액은 소득인정액, 부부 여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차례로 반영해 결정된다. 확인 순서는 ①가구 유형 ②소득인정액 ③국민연금 A급여액 ④신청일과 지급월로 잡으면 된다.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탈락이라 판단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심사를 함께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A급여액 조회 안내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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