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 국민연금 수급자도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확인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2025년 228만 원·364만 8,000원에서 각각 19만 원·30만 4,000원 올라 8.3% 높아졌다. 이 숫자는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근로·연금·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국민연금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진다.
247만원은 소득인정액 기준선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정하는 선이다. 따라서 월급이나 국민연금 한 가지 금액이 247만 원보다 적다고 곧바로 지급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단독 또는 부부 기준과 비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었다. 247만 원은 신청 가능성을 가르는 상한선이지, 그 금액에 가까우면 모두 최대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신청 가능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수령액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해야 한다. 계산 예시로 단독가구의 상시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 기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 반영액은 58만 8,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은 108만 8,000원이다. 이 가정에서는 247만 원 이하이므로 선정기준액만 놓고 보면 신청 가능성이 있다. 실제 심사에서는 금융재산·주택·부채가 반영되고, 국민연금의 종류와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 감액도 달라진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넘고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2026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볼 항목
| 상시근로소득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를 적용한 뒤 기타소득을 더함 | 116만원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된다.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은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 소득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
|---|---|---|
|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 | 국민연금 수령만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격 심사와 실제 기초연금액 감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 일반·금융재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별 2,000만원이며 각 계산값이 음수면 0으로 처리한다. |
| 차량·회원권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이륜차와 회원권은 가액을 월 100% 환산 | 일반재산처럼 기본공제 후 연 4%로 계산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차량가액과 재산 종류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인 1355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전에서는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의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경계선이라면 금융재산·부채·차량가액 자료를 준비해 정식 신청하는 순서가 효율적이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자료에 따른 참고치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된다. 부부가구라면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 재산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단독가구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별로 보면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를 기준으로 신청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자격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 제외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준을 넘을지 애매하다면 선정기준액만 대조하지 말고 근로소득 공제, 지역별 재산공제, 금융재산, 부채, 국민연금 감액 조건까지 함께 계산한 뒤 신청하는 것이 정확하다.
📌 참고 및 출처
·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 안내
· 기초연금 공식 FAQ
· 국민연금연구원 2026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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