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국내복귀투자전용계좌 절세 총정리, 하반기 매도는 50% 감면뿐인 이유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팔아 RIA 계좌로 국내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로 양도세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7월인 지금(하반기)은 감면율이 50%로 떨어져 있어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RIA(국내시장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해외주식을 팔아 그 돈을 국내주식에 다시 넣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2026년 한시 계좌입니다.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투자자이며,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공제받습니다.
핵심은 '매도 시점'입니다. 1분기 매도는 100%, 2분기는 80%, 하반기(7~12월)는 50%만 감면되기 때문에, 오늘 기준(7월)이라면 이미 감면율이 절반으로 내려앉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RIA 계좌란 무엇이고 왜 생겼나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보통 250만원 기본공제 후 남는 양도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RIA는 이 세금을, 해외주식을 팔고 그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는 조건으로 한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려는 목적이 배경에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혜택이 '평생 계좌'가 아니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는 한시 제도라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해외주식 매도와 국내 재투자를 모두 끝내지 못하면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RIA 계좌 핵심 조건 한눈에

대상자2025년 12월 23일까지 해외주식 보유한 개인이 날짜 이후 새로 산 해외주식은 대상 아님
공제 한도매도금액 기준 1인당 최대 5,000만원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도 전 증권사 합산
감면 대상해외주식 양도차익(수익)손실 종목엔 의미 없음, 수익 난 종목부터 정리
재투자처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ETF·예탁금해외주식·해외ETF·채권·일반펀드는 불가
유지 기간국내 재투자금 1년 유지1원이라도 중도 인출하면 전액 감면 취소
운영 기간2026년 한 해 한시올해 안에 매도+재투자 완료해야 인정

분기별 감면율, 왜 지금 서둘러야 하나

RIA의 가장 실전적인 포인트는 '언제 파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책브리핑 기준으로 1분기(1~3월) 매도는 100%, 2분기(4~6월)는 80%, 하반기(7~12월)는 50% 감면입니다. 오늘이 7월 8일이므로 지금 매도하면 감면율은 50%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어치를 팔아 2,000만원 양도차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원래 세금은 (2,000만원-250만원)×22%로 약 385만원입니다. 1분기였다면 전액에 가깝게 감면됐겠지만, 하반기 매도는 감면 폭이 절반 수준이라 아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안'이라는 조건만 보고 미루기보다, 남은 하반기 안에서도 빨리 실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매도 시점별 절세 시뮬레이션(양도차익 2,000만원 가정)

1분기(1~3월)100%이미 지난 구간 — 최대 절세, 현재는 해당 없음
2분기(4~6월)80%이 구간도 종료 — 다음 해엔 없는 혜택
하반기(7~12월)50%지금 실행 시 적용, 감면 폭 절반이지만 여전히 유효
2027년 이후없음제도 종료 예정 — 감면 자체 소멸
RIA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국내 재투자 조건으로 한시 감면하는 계좌다
RIA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국내 재투자 조건으로 한시 감면하는 계좌다

신청부터 재투자까지 실전 5단계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순서를 지켜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① 증권사에서 RIA 계좌 개설(증권사별 1인 1계좌) → ② 기존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입고 → ③ 해외주식 매도 후 원화로 환전 → ④ 그 자금으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형 ETF 매수 → ⑤ 1년간 원금 유지.
1년 유지 기간은 '원화로 환전돼 대금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간 안에 원금을 1원이라도 인출하면 전액 해지로 간주돼 감면이 사라지니, 생활자금이 아닌 여윳돈으로 굴려야 합니다. 다만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수익분'은 1년 전이라도 수시 출금이 허용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RIA로 세제 혜택을 받는 해에 다른 계좌(일반·연금·ISA 등)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새로 매수하면 RIA의 소득공제 비율이 줄어들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즉 '한 손으로 국내 복귀하고 다른 손으로 해외 재매수'하는 식이면 혜택이 깎일 수 있습니다. 세부 한도와 조정 방식은 입법·시행 과정에서 확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매도 전 거래 증권사의 최신 안내와 국세청·홈택스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월에 새로 산 해외주식도 RIA로 감면되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이미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만 대상입니다. 그 이후 신규 매수분은 RIA 계좌에 넣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공제 한도 5,000만원은 수익 기준인가요 매도금액 기준인가요?

A. 매도금액 기준입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도 전 증권사를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이 매도금액 범위 안에서 난 양도차익이 감면 대상입니다.

Q. 지금(7월) 팔면 감면율이 얼마인가요?

A. 하반기(7~12월) 매도는 50% 감면 구간입니다. 1분기 100%, 2분기 80%에 비해 폭이 줄어든 상태라, 하반기 안에서도 실행을 미룰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Q. 국내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인정되나요?

A.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ETF(국내주식 80% 이상 투자), 예탁금(현금 보유)이 대상입니다. 해외주식·해외ETF·채권·일반펀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1년 안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A. 원금을 1원이라도 중도 인출하면 전액 해지로 간주돼 받았던 감면이 취소됩니다. 다만 납입원금을 넘는 투자 수익분은 1년 전이라도 수시 출금할 수 있습니다.

Q. RIA와 함께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또 사도 되나요?

A. 권장되지 않습니다. 감면받는 해에 일반·연금·ISA 등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해외ETF를 신규 매수하면 RIA 소득공제 비율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RIA는 '이미 해외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올해 안에' '국내주식으로 갈아타 1년 묻어둘 때'만 성립하는 한시 절세 카드입니다.
하반기 매도는 감면율이 50%로 내려와 매력이 반감됐지만, 수익이 크게 난 종목을 어차피 정리할 계획이었다면 세금을 절반이라도 줄이는 선택지가 됩니다. 반대로 국내 증시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1년 자금이 묶이는 게 부담이라면 무리하게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공제 한도·조정 비율 등 세부 규정은 시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매도·환전 전 거래 증권사와 국세청·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토스뱅크 - RIA 계좌 안내, 삼성자산운용 블로그 - RIA 계좌 정리, 미래에셋증권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설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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