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 총정리, 자녀 5억씩 받으면 세금 0원 되는 구조
국회 계류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8년부터 '받은 만큼만' 과세되고,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로 15억원을 세 자녀가 나누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다.
상속세를 '전체 유산'이 아니라 '각자 물려받은 몫'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은 2026년 7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되면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공제 구조입니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최소 10억원이 공제돼, 예컨대 15억원을 자녀 셋이 5억원씩 나눠 받으면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지금 시행 중인 상속세는 여전히 유산세 방식(세율 10~50%, 일괄공제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이라는 점부터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 뭐가 바뀌나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합산해 세율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그 세금을 나눠 내는 구조죠. 재산이 클수록 최고 50%의 높은 세율 구간에 통째로 걸리기 쉽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반대로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계산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1인당 과세표준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공제도 사람 수만큼 각각 적용됩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0여 년 만의 과세 방식 전환으로, 정부(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개편안을 공개하고 5월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율표(10~50%) 자체를 내리는 게 아니라, 과세 단위를 쪼개서 사실상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현행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개편안 비교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합산 | 상속인별로 받은 몫에 각각 과세 | 나눠 받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 적용 |
|---|---|---|---|
| 자녀(직계존비속) 공제 | 1인당 5,000만원 | 1인당 5억원 | 10배 확대, 자녀 수만큼 공제 총액 증가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원 | 최소 10억원(10억 이하면 전액 공제) | 법정상속분 초과해도 10억까지는 전액 공제 |
| 일괄공제(5억)·기초공제(2억) | 적용 | 폐지 | 인별 공제 체계로 전면 개편 |
| 세율 | 10~50% 5단계 | 10~50% 유지 | 세율은 그대로, 과세표준 분산으로 부담 감소 |
| 시행 시기 | - | 국회 통과 시 이르면 2028년 | 2026~2027년 집행시스템·보완입법 준비 |
자녀공제 5억, 세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 발표와 언론 시뮬레이션에 나온 수치로 보면 감세 폭이 상당합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15억원을 자녀 3명이 5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각자 공제 5억원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0이 되면서 상속세가 아예 없어집니다. 현행 체계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빼고 남은 10억원에 세금이 붙는 것과 대비됩니다.
한국세정신문이 전한 사례에서는 30억원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원씩 나눠 받을 때 세부담이 현행 약 4억4,000만원에서 약 1억8,000만원으로 2억6,000만원(약 59%) 줄어듭니다. 서울경제 분석으로는 4인 가족이 50억원을 물려받는 경우 별다른 절세 설계 없이도 약 3억6,0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개편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숫자들이 '똑같이 나눠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산취득세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가족 전체의 세금 총액이 달라지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곧 절세 전략이 됩니다.
개편안 적용 시 세부담 시뮬레이션(언론 보도 기준)
| 15억원, 자녀 3명이 5억씩 | 일괄공제 5억 제외 후 과세 | 0원(1인당 5억 공제로 과세표준 0) | 인별 공제의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구간 |
|---|---|---|---|
| 30억원, 배우자+자녀 2명이 10억씩 | 약 4억 4,000만원 | 약 1억 8,000만원 | 약 59% 감소, 배우자 10억 전액 공제 효과 |
| 50억원, 4인 가족 상속 | 현행 기준 과세 | 약 3억 6,000만원 감소 추산 | 재산이 커도 분산 수령 시 감세 폭 유지 |
| 형제 등 기타 상속인 | 일괄공제 체계 | 1인당 2억원 공제 | 직계존비속(5억)보다 공제가 작아 유불리 확인 필요 |

국회 통과 변수와 2028년 시행 일정
관건은 국회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5월 이전 정부가 제출한 것인데, 이후 출범한 새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인 상속세 인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한때 식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살던 집을 상속세 때문에 팔고 떠나게 하는 것은 잔인하다'며 공제 확대에는 공감해 온 만큼,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 상향(대선 공약) 같은 절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제·세율·과세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정 면에서는 정부가 당초 '법안 통과 후 2년간 국세청 시스템 개편과 시행령 등 보완 입법을 거쳐 2028년 시행'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즉 지금 통과돼도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통과가 늦어지면 시행 시기도 밀릴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자녀공제 5억 확정'이라는 식의 콘텐츠는 발표안과 확정 법을 혼동한 것이니 걸러 들어야 합니다.
상속·증여 앞뒀다면 지금 체크할 3가지
첫째, 임박한 상속에는 현행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상속개시) 시점의 법을 따르므로, 개편안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현행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체계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증여 계획은 시나리오를 두 갈래로 짜는 게 안전합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여러 자녀에게 분산 상속하는 것이 유리해지므로, 지금 서둘러 증여세를 내가며 재산을 옮기는 것과 시행 이후 상속으로 넘기는 것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고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기다리는 쪽'의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셋째, 유언장·분할 협의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유산취득세에서는 같은 재산도 배분 방식에 따라 가족 전체 세금이 달라지므로, 누구에게 얼마를 남길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됩니다. 다만 법안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최신 통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산취득세가 지금 시행 중인가요?
A. 아닙니다. 2026년 7월 현재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시행 중인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세율 10~50%, 일괄공제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그대로입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년간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통과가 늦어지면 시행 시기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Q. 자녀 공제 5억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15억원을 자녀 3명이 5억원씩 받으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고, 30억원을 배우자·자녀 2명이 10억씩 나누면 약 4억4,000만원에서 약 1억8,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시뮬레이션됐습니다.
Q.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A. 최소 공제액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나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됩니다.
Q. 세율도 내려가나요?
A. 개편안의 세율표는 현행 10~50%가 유지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상속인별로 쪼개지면서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 실제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Q. 한 명에게 몰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몫에 과세하므로 한 명에게 몰아주면 그 사람의 과세표준이 커져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산 상속일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유산취득세 전환은 '전체 유산'이 아니라 '받은 만큼'에 세금을 매기는 70여 년 만의 과세 방식 전환이며, 자녀 1인당 5억원·배우자 최소 10억원 공제로 중산층 상속의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제 폭이나 방식이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속·증여는 금액이 큰 만큼 법 개정 하나로 수억 원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시점에 확인된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정리이며, 실제 상속 설계나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최신 법령을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세정신문,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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