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팔고도 80%…2026 RIA 해외주식 절세 5천만원 계산
2026년 8월 15일 현재 RIA로 해외주식 절세를 노린다면, 새로 산 해외주식을 넣는 방식이 아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고, 매도대금을 원화로 바꿔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펀드·예탁금으로 운용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난 매도분의 공제율은 50%이며, 5천만원은 이익이 아니라 RIA를 통해 팔 수 있는 매도금액 한도다.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 완료일, 그리고 1년 동안 납입 원금을 뺄 일이 없는지다.
5월 29일 매도했는데 80%였던 이유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공개 사례에서 A씨는 5월 31일까지 RIA 해외주식을 팔면 양도소득 100% 공제라는 안내를 보고 5월 29일 매도했다. 하지만 해외주식 거래의 결제가 6월 2일에 완료되면서 해당 매도분은 100%가 아니라 80% 구간으로 계산됐다. 이 사례는 8월 구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7월 31일에 체결됐더라도 결제가 8월 1일로 넘어가면 50% 공제 구간이 적용된다. 증권사 앱에서 체결 내역만 보지 말고 결제일과 원화 납입일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5천만원 매도 사례의 세금 계산
다음은 특정 투자자의 결과가 아닌 계산 예시다. 매도금액 5천만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 2천만원, 다른 주식 손익과 RIA 외 해외주식 순매수가 없다고 가정한다. 일반 계산에서는 2천만원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1,750만원에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를 적용해 세금이 385만원이다. 8월 RIA에서는 양도소득금액 2천만원의 50%인 1천만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과세대상은 2천만원-250만원-1천만원인 750만원, 계산세액은 165만원이 되고 이 가정의 절감액은 220만원이다. 국세청 기준 국외주식 세율은 20%,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실제 신고액은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과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RIA 적용 조건과 놓치기 쉬운 지점
| 입고 대상 |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상장주식 | 2026년에 새로 매수한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일 보유 수량을 먼저 확인 |
|---|---|---|
| 공제율 | 결제 완료일 기준 5월 말까지 100%, 6~7월 80%, 8~12월 50% | 현재는 50% 구간이며 체결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됨 |
| 한도 | 모든 금융회사 RIA의 납입한도 합계 5천만원 이내 | 5천만원은 양도차익 한도가 아니며 증권사를 나눠도 총 한도는 늘지 않음 |
| 유지 조건 | 매도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펀드·예탁금 등으로 운용하고 납입일부터 1년 유지 | 납입 원금 인출 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수 있음. 초과 수익금 인출은 잔액 조건 확인 |

8월에 적용할 순서와 한계
현재 시점에서 확인 순서는 네 단계다. 먼저 보유잔고에서 2025년 12월 23일 결제 기준 수량을 가려 RIA 입고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매도금액을 5천만원 이내로 정하고, 주문 전에 예상 결제일이 2026년 8월 1일~12월 31일인지 확인한다. 결제 후 매도대금이 원화로 들어오면 허용된 국내 자산으로 배분하고 각 납입분의 1년 만료일을 따로 기록한다. 납입일은 원화 환전과 매도대금 결제가 끝난 날로 안내되므로 매도 체결일을 1년 계산의 시작일로 잡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
RIA만 개설하면 자동으로 50%를 받는 구조도 아니다. 2026년 중 RIA 밖에서 해외주식, 국내상장 해외ETF, 해외주식형 펀드 등을 순매수하면 기간별 가중치가 붙어 최종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일반계좌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순매수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해외자산을 계속 적립하는 투자자라면 RIA 매도금액과 일반계좌 순매수액을 월별로 함께 기록하는 편이 안전하다. 절세액만 보고 국내 자산을 급히 고르면 1년 투자 유지와 가격 변동 위험을 함께 떠안을 수 있으므로, 현금이 필요한 시점과 국내 투자 계획부터 정해야 한다.
이번 공개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공제율보다 날짜의 정의가 세금을 가른다는 점이다. 8월 15일 현재 남아 있는 선택지는 50% 공제 구간뿐이고, 그 혜택도 기준일 보유주식·5천만원 매도한도·원화 환전·1년 유지·RIA 외 해외자산 순매수 조정이라는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본인 계산표에는 매도금액, 양도차익, 결제 완료일, 납입일, 1년 만료일, 일반계좌 순매수액을 한 줄씩 적어두면 된다. 이 여섯 칸이 채워지지 않으면 광고에 표시된 최대 절세액을 자신의 절세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 아시아경제 금융감독원 RIA 유의사항 보도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2026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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