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 247만원, 근로소득 있어도 받는 조건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이하면 최대 월 34만9700원을 받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을 활용하면 월급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단독가구 기준선이 228만원이었으니 한 해 만에 19만원, 부부는 30만4000원이 올랐습니다. 소득이 조금 넘어 작년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신청해볼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매달 버는 소득에 집·땅·금융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올해 기준선이 크게 오른 건 노인층의 공적연금 소득(+7.9%)과 부동산 가치(주택 +6.0%)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해 기준선을 함께 올려 수급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이라, 247만원 기준선은 상당히 여유 있는 편입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지급액 한눈에
| 단독가구 기준선 | 월 247만원 | 작년 228만원 → 올해 247만원, 19만원 상향 |
|---|---|---|
| 부부가구 기준선 | 월 395만2000원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으로 판단, 부부감액 별도 적용 |
| 최대 지급액(단독) | 월 34만9700원 | 물가 2.1% 반영, 작년 34만2510원에서 인상 |
| 부부 동시 수급 | 월 최대 55만9520원 | 부부 각각 20% 감액된 금액의 합 |
| 신규 신청 대상 | 1961년생 | 만 65세 도달자,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근로소득 있어도 받는 이유, 116만원 공제
일하는 어르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월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일 것 같지만, 근로소득에는 큰 폭의 공제가 들어갑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인상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손해 보지 않도록 맞춘 조치입니다. 계산은 (근로소득 − 116만원) × 70%로, 나머지 30%까지 추가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면 (200만원 − 116만원) × 0.7 = 58만8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월 200만원을 벌어도 단독가구 247만원 기준선 안에 충분히 들어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론상 월 468만원까지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30% 더 빼줘 유리 |
|---|---|---|
| 재산 기본공제 | 대도시 1억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원 | 집값에서 이 금액을 먼저 빼고 계산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공제 | 예·적금은 2000만원까지 소득에 안 잡힘 |
| 재산 소득환산 | (재산−공제−부채) × 4% ÷ 12 | 연 4%율로 환산해 월 소득으로 더함 |
| 최종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이 값이 247만원(단독) 이하면 수급 대상 |
40만원 인상은 어떻게 됐나
한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이 화제였지만, 올해 예산에는 그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대상을 줄이지 않고 금액만 올리면 재정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급자는 약 779만명, 연간 예산은 약 26조원이며 고령화로 2030년에는 900만명대까지 늘 전망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올리는 대신 저소득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는 물가 반영 인상분(2.1%)만 적용됐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월생이면 7월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방문 접수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앱, 또는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기준선이 단독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올랐으니 다시 신청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도 116만원으로 커져 예전보다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얼마를 받나요?
A.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각 20% 감액된 금액을 받아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9520원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395만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월급 200만원을 받는데도 대상이 되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200만원은 116만원 공제 후 30%를 더 빼 58만8000원만 소득으로 잡히므로, 재산이 많지 않다면 단독 247만원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Q.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연 4%로 환산합니다. 자가 한 채로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Q.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좋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이 최적입니다. 미리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소급 없이 바로 지급되고, 늦으면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이라는 기준선이 넉넉해졌고,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 덕분에 일하는 어르신도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지급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 40만원 일괄 인상은 올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연금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계산되므로,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값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1355)에 상담해 정확한 자격을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수급 판단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 및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급여 2.1% 인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온에어 등
댓글
댓글 쓰기